【 24과. 성품, 혼인성사 】
◎ 성품성사(聖品聖事)란? 성품성사란 하느님 백성 가운데서 특별히 한 사람을 선택해서 성직(聖職) 을 수여하고, 그 일을 하느님 뜻에 맞갖게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을 주는 성사이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봉사직이 있지만 성품성사를 받은 이들은 부제, 사제, 주교가 되어 하느님 백성을 위해 일하도록 특별히 하느님의 성소(부르심) 를 받고 그에 온전히 응답한 이들이다. ◎ 사제(司祭)란 어떤 사람인가? 1) 사제는 미사를 집전함으로써 제사를 드린다. 2) 복음(福音)을 전한다. 3) 영적 아버지이다. 4) 기도하는 사람이다. 5) 결혼생활을 포기한 사람이다. ◎ 성소(聖召; 부르심)란? 성소란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다. 넓은 의미의 성소란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해당되는 삶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지만 좁은 의미의 성소는 성직자 나 수도자로 부름을 받아 자신의 삶을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봉헌 하는 것이다. * 사제성소 ; 어떤 사람이 성직자나 수도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 을 간직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면 이미 그 안에 하느님의 부르 심인 성소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본당 주임신부님과 상의 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 수도성소 ; 완덕의 생활을 위하여 복음삼덕 즉, 재물에 대한 애착과 권 리를 포기(청빈)하고, 육체의 온갖 쾌락을 포기(정결)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순명)의 3대 서원을 통하여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을 봉헌하는 삶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며 소속된 수 도회의 정신에 따라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기도하며 사도직 활동을 수행 한다. ◎ ‘혼인성사’란? 혼인성사란 하느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생활을 이루어 가도록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성사 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마태 19,5) ◎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 단일성(單一性) ; 일부다처나, 중혼, 후첩 등은 혼인의 단일성에 위배 되며 가톨릭교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혼인의 신성함을 모독하 는 죄악이다. ☞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 ; 유효하게 맺은 혼인은 부부사이에 영구적이 고 배타적인 유대 관계가 생기므로 인위적으로 갈라설 수 없다는 것을 말 한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마태19,6) ◎ 혼인장애(조당)란? 교회는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특성으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장애 를 규정하였다. ☞ 비신자는 교회법을 지킬 의무가 없으므로, 자연법과 국가법상으로 인정 되는 혼인을 해야 하고 신자끼리의 혼인은 꼭 성사로 맺어져야만 유효한 혼인이 된다. 그리고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은 비신자 장애 관면을 얻어 교회법의 규 정에 맞게 맺어져야만 유효한 혼인이 된다. ☞ 따라서 신자와 비신자 또는 신자들 사이의 혼인이 교회법적 형식을 거치 지 않고 사회예식으로만 거행되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된다. 즉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는 혼인을 맺지 않은 것과 같 다. 이러한 경우를 혼인장애라 하며, 그 장애는 교회의 관면을 통하여 제거 되어야 하며, 교회법적 형식을 통하여 새롭게 혼인합의를 해야 한다. ◎ ‘혼인장애’는 어떻게 발생하나? 1) 혼인장애가 있는 신자는 혼인을 맺을 수 없는데, 그것을 몰랐거나 숨긴 채 혼인을 맺고 나중에 그것이 드러난 경우로,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예: 비신자가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혼인(관면혼인)한 후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경우) 2) 신자는 교회가 정한 교회법적 형식(주례사제와 두 명의 증인, 전례형식) 을 지켜서 혼인합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형식을 거치고 않고 사회예식으로 만 혼인을 하거나 혼인예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경우이다. ◎ 혼인성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1) 필요서류 구비 ; 혼인성사는 적어도 1개월 전에 교적이 있는 본당의 사 제와 의논하고(세례문서, 호적등본)를 준비해야 한다. 2) 혼인 준비 ; 혼인면담 전에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른 혼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혼인교리”를 받아야 한다. 3) 혼인 면담 ; 본당의 사제는 온전히 자유의지에 의해 혼인하려는 것인지, 혼인에 방해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 신랑, 신부에게 물어보고 문서로 작성하여 본당에 영구히 보존한다. 4) 내적 준비 ; 혼인당사자는 될 수 있는 대로 혼인 전에 견진성사와 고백 성사를 받는 것이 좋다. 5) 증인 동반 ; 혼인성사를 받는 당일의 예식에는 반드시 두 사람을 동반하 여 혼인성사의 증인으로 내세워야 한다(증인은 신자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 다).
출처 : 미사의 종소리
글쓴이 : 청하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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