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 교리/공의회 역사

콘스탄츠 공의회

독서는 머리로 떠나는 여행,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 2016. 3. 5. 12:15


시기 : 1414. 11. 5. ∼ 1418. 4. 22. 요한 23세(1410-1415), 그레고리오 12세(1406-1415), 마르티노 5세(1417-1431)

배경

콘스탄츠 공의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콘스탄츠 공의회의 직접적 동기인 이른 바 ‘서구의 대분열’이라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70년에 걸친‘아비뇽의 교황제’가 종결되면서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남프랑스 아비뇽에서 로마로 귀환했던 다음해에 두 사람의 교황이 선출되었다. 이에 11인의 프랑스인을 포함한 16인의 추기경단은 1378년 4월에 나폴리 출생 비프랑스인 프리나노를 그레고리오의 후계자로 선출하였고, 이 교황을 우르바노 6세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교황이 엄격하고 고압적이며 전제적인 태도를 보이자 추기경단은 1378년 9월에 나폴리 왕국내의 폰디에서 프랑스인 로베르를 교황으로 다시 선출해 이 교황을 클레멘스 7세라 칭했다. 이렇게 하여 2명의 교황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들은 서로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1409년 5월 25일에 피사에서 교회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는 교황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이단자로서 6월 5일 폐위한다고 선언하고, 6월 21일에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였다. 이렇게 새로이 선출된 교황은 알렉산델 6세로 명명했다. 이렇게 하여 우르바노 6세 계열인 교황 그레고리오 12세, 클레멘스 7세 계열인 교황 베네딕투스 13세와 피사회의에서 선출한 교황 알렉산델 6세 후임으로 요한 23세가 가세하여 이제 교황권은 3인의 교황에 의해 분열되어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대립 교황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각 교황이 교황의 일군제적 행정을 주장하여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겨난 모습이었다.

13세기이래 발전한 교황주의는 교회의 이 긴급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1394년에 프랑스 왕 샤를 5세의 명에 의해 파리 대학이 준비한 분열 해결안이 마련되었다.

1)‘퇴위의 길’로 두 교황이 자발적으로 퇴위하고 양파의 추기경이 합동으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방법.

2)‘타협 길, 토론의 길’로 두 교황이 만나서 제3자의 중개 결정에 따르는 방법.

3)‘공의회의 길’로 공의회의 심판에 의해 교황권을 재건하는 방법이다.

1408년까지 분명히 밝혀진 것은 제1의 방법도 제2의 방법도 구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고, 분열의 해결이 이 제3의 방법인‘공의회의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유도해 콘스탄츠 공의회를 성립시키는데, 여기서 파리 대학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의 기여가 컸다. 그러나 중부 및 남부 이탈리아 지방의 사람들은 그레고리오를 교황으로 인정하고 이었기 때문에 요한 23세는 독일 왕 지기스문트의 원조를 청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에 따라 황제가 제시한 조건을 승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조건이란 콘스탄츠에서 공의회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과정

요한 23세 교황은 1413년에, 다음해 1414년 11월에 콘스탄츠에서 공의회를 소집한다는 칙서를 반포하였다. 당시의 교회 분열이라는 긴급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새 교황선출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전제로서 공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다. 공의회의 이와 같은 자각은 1415년 제5총회에서 채택된 결정『핵 상타(Haec Sancta)』와 1417년 제39총회에서 채택된 결정『프레퀸스( Frequens)』에 나타나 있다.

핵 상타의 내용은 제1조에서

1)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합법적으로 모인 이 공의회는 지상에서 투재하는 가톨릭교회를 대표해.
2) 그 권력을 직접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
3) 교회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은 신앙과 분열의 제거와 교회의 머리와 지체의 일반적 개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 공의회에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프레퀸스는 교회의 계급성이나 교황의 통상 교도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함이 없이 긴급사태에서 긴급개혁 수단으로서 공의회의 정기 개최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417년 7월 26일 교황의 폐위로 일치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새로운 교황의 선거가 이후 문제가 되었으나, 이 역시 1417년 11월 11일에 이탈리아인 콜로나 추기경이 교황에 선출되어 마르티노 5세라 명명됨으로서 일단락 된다.

결과 및 의의

교황의 폐위 그리고 핵 상타에 의한 공의회의 이니셔티브가 확정된 후, 공의회는 모두 35인의 개혁 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개혁 위원회는 각 민족의 추기경 대표로 이루어졌고, 회의 시작에는 구체적 개혁안을 작성하려 했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각 민족이 각기 독자적 개혁 권고 안을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새 교황은 친히 18조의 개혁안을 1418년 1월 20일에 반포하였다.

콘스탄츠 공의회는 본래 교황주의의 극단적 주장에 대해 움직일 수 없게 된 분열을 해결하고, 분열에서 생긴 많은 폐위를 교황주의란 뿌리와 더불어 개혁하기 위해 열렸던 공의회이다. 결국 이 공의회에서는 많은 사항이 결정되었다.

서구 대이교의 수습문제.

교황 그레고리오 12세의 폐위(1415. 7. 26.).

교황 요한 23세의 파면(1415. 5. 29.).

아비뇽파 교황 베네딕토 13세의 파면(1416. 7. 26.).

마르티노 5세의 선출(1417. 11. 11.).

후스를 이단으로 단죄.

교황에 대한 공의회의 우위에 관한 교령『핵 상타』 및 공의회의 정기 개최에 관한 교령『프레퀸스』선포.

공의회 참가 5개국과의 정교조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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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교회사에서 16번째 세계 공의회로 기록되는 콘스탄츠 공의회는 이른바 서구 대이교((西毆 大離敎)라고 부르는 서방 교회의 대분열, 이 대분열의 해법으로 부각된 공의회 우의설, 그리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려 한 피사 공의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서구 대이교
 
비엔 공의회(1311~1312)를 개최한 교황 클레멘스 5세(재위 1305~1314)가 1309년 프랑스 남부 아비뇽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 후임 교황들은 한동안 아비뇽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황들이 당시 실세였던 프랑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탈리아 내부 정세의 불안정 특히 교황 영토에서의 소요 사태 등이 교황들을 아비뇽에 눌러앉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황 그레고리오 11세(재위 1370~1378)가 로마 귀환을 결행합니다. 그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1347~1380)의 강력한 권고를 받아들여 1377년 1월 7일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는 당시 교황청이 있던 라테라노 대성전이 아니라 바티칸에 거처를 정합니다. 이미 선대 교황 니콜라스 3세(재위 1277~1280)가 교황궁을 확장하고 정원까지 마련해 놓은 바 있습니다. 이로써 '바티칸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듬해 그레고리오 11세 교황이 선종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클레멘스 5세부터 그레고리오 11세까지 아비뇽 시대를 장식한 교황들은 모두 프랑스 출신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프랑스인 교황이 또 탄생하면 다시 아비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했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추기경 16명 가운데 11명이 프랑스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장례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탈리아인으로 후임 교황을 선출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추기경들은 겁이 나서 로마 출신인 연로한 테발데스키 추기경에게 억지로 교황 옷을 입혀 교황좌에 앉히고는 로마인 교황이 선출됐다고 속여 군중들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애초 교황 후보로 내정한 이탈리아 바리 대교구장 프리냐노 대주교를 교황으로 선출합니다. 그가 교황 우르바노 6세(재위 1378~1389)입니다.
 
아비뇽 교황청에서 근무하기도 했던 우르바노 6세는 행정력과 교회 쇄신 의지까지 갖추고 있었지만 독선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추기경들의 부도덕성과 사치스러운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기득권을 잃을까 우려한 추기경들은 우르바노 6세에게 교황직을 수행할 수 없는 인격 파탄자라는 혐의를 씌우더니 마침내는 교황 선출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1378년 8월 우르바노 6세를 해임해 버렸습니다. 이에 맞서 우르바노 6세는 자신이 적법하게 선출된 교황임을 내세우고, 추기경 29명을 따로 임명해 교황청을 다시 구성합니다.
 
그러자 우르바노 6세 해임에 앞장섰던 추기경들은 나폴리 왕국에서 회의를 열어 새 교황을 선출합니다. 그가 대립 교황 클레멘스 7세(재위 1378~1394)입니다. 클레멘스 7세는 자신을 지지하는 추기경들을 데리고 1379년 5월 아비뇽으로 가서 교황청을 구성합니다. 두 명의 교황과 두 개의 교황청이 생기는 교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유럽 그리스도교 세계도 우르바노 6세를 지지하는 쪽과 클레멘스 7세를 지지하는 쪽으로 양분됐습니다. 이런 혼란상이 40년이나 지속됩니다. 이 사태를 서구 대이교라고 부릅니다.
 
1389년 로마 교황 우르바노 6세가 선종합니다. 아비뇽 교황 클레멘스 7세는 로마 추기경들이 우르바노 6세의 후임을 선출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자연히 적법한 교황이 될 것이라고 내심 기대합니다만, 추기경들은 후임 교황을 선출합니다. 교황 보니파시오 9세(재위 1389~1404)입니다.
 
아비뇽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아비뇽에서 별도 교황청을 차린 지 15년 후인 1394년 선종합니다. 마찬가지로 후임 교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분열은 자연적으로 종식될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뇽 추기경들도 후임 교황을 선출합니다. 바로 두 번째 아비뇽 교황 베네딕토 13세(재위 1394~1423)입니다.

2. 공의회 우위설
 
공의회 우위설은 한 마디로 교황보다 세계 공의회(보편 공의회)가 우위에 있다는 설입니다. 공의회 우위설은 갑자기 생겨난 이론이 아니지만 서구 대이교 사태와 때를 같이해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의회 우위설은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자 교회의 머리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와 같은 조직이 아니라 머리와 지체들이 하나를 이루는 유기체입니다. 머리인 교황은 각 지체들에 대해 우위에 있지만 유기체 전체를 대표하는 세계 공의회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황이 신앙의 오류를 범하거나 교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경우 공의회는 이를 판단하고 교황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공의회 우위설을 내세우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아비뇽 교황과 로마 교황이 서로 타협해서 한쪽이 양보한다면 공의회 우위설은 말 그대로 설로만, 따라서 이론으로만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서로 상대편에게 양보를 요구하다 보니 재일치가 이뤄질 수가 없었습니다.
 
3. 피사 공의회
 
교황들의 타협을 통한 교회 재일치가 기대난망이라고 여긴 양측 추기경들은 공의회 우위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키로 하고 전체 공의회를 개최키로 합니다. 이에 따라 1409년 3월 25일 피사에서 공의회(엄밀하게는 교회회의)가 소집됩니다. 참석자는 추기경들과 대주교, 주교들 외에 주교 대리인, 주교좌성당 참사회 대표, 수도원장과 수도원장 대리인 제후 사절들을 포함해 600명이 넘었습니다.
 
추기경들은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도 초청했지만, 두 교황 모두 초청을 거부하고 저마다 각기 별도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하지만 흐지부지되고 맙니다. 피사 공의회에서 주교들은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12세와 아비뇽 교황 베네딕토 13세를 모두 교회 분열을 초래한 이단으로 몰아 해임, 단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출신인 밀라노 대주교를 교황으로 선출합니다. 그가 교황 알렉산데르 5세(재위 1409~1410)입니다. 이듬해에 알렉산데르 5세가 선종하자 추기경들은 후임 교황으로 요한 23세(재위 1410~1415)를 선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12세와 아비뇽 교황 베네딕토 13세 모두 피사 공의회 결정에 불복하고 여전히 교황직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피사 공의회로 인해 이제는 교황이 세 명으로 더 늘어난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평화신문 2011. 10. 02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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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문제

콘스탄츠 공의회가 이단 문제를 다룬 것은 피사 교황 요한 23세의 탈출과 체포, 폐위 등으로 좀 어수선하던 1415년 4월~6월이었습니다. 핵심 대상은 영국 종교개혁가 존 위클리프(1330?~1384)와 그의 사상의 핵심 추종자로 지목된 보헤미아의 얀 후스(1369?~1415)였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이미 20년이 넘었고 또 영국에서 이미 여러 번 단죄받은 바 있는 위클리프 문제를 공의회가 다시 다룬 것은 그의 사상이 얀 후스를 비롯한 보헤미아(유럽 중부 현 체코 공화국 일대) 교회 개혁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부이자 옥스포드 대학 교수를 지낸 위클리프는 성경을 모든 교리와 제도의 원천으로 제시하면서 성경에 직접 토대를 두지 않은 것을 전부 거부했습니다. 교황 권위와 수도회를 부정하고, 대사와 고해성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제들의 재산 소유를 비판하며 극단적 청빈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성체성사의 실체변화를 부정하고 축성된 후에도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그의 생전인 1382년 런던 교회회의에서 24개 주장이 단죄받으면서 그의 저작들은 금서로 공포됐습니다. 또 그가 죽은 후인 1388년과 1397년에도 그의 주장은 단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교회 개혁과 민족 운동으로 꿈틀거리던 보헤미아 지역 개혁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프라하 대학 교수이자 나중에는 총장까지 지낸 얀 후스 신부가 있었습니다. 후스는 프라하 대학에서 위클리프의 저서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을 때 공공연히 위클리프 편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할 대주교에게서 설교 금지와 성무 정지를 당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후스는 성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최고 규범으로 삼으면서 제도 교회의 폐해를 비난하고 영적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콘스탄츠 공의회는 1415년 5월 제8차 전체회의에서 위클리프가 내세운 45개 명제를 이단으로 단죄한 데 이어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위클리프를 이단자로 선언하면서 그의 주장이 담긴 저서들을 소각토록 했습니다.

콘스탄츠 공의회가 이단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을 때 보헤미아 얀 후스는 이미 콘스탄츠에 있었습니다. 신성로마제국 황제로 공의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시지스문트가 안전을 보장한 데다가 후스 또한 자신의 주장이 이단이 아님을 공의회에서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의회 개회에 맞춰 콘스탄츠에 내려온 후스는 그러나 한 달이 조금 지나 도미니코 수도원에 감금되고 맙니다.

공의회는 얀 후스에 대한 재판을 통해 후스의 주장 중 30개 항을 뽑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그 몇 가지를 보면 △베드로는 거룩한 가톨릭교회의 머리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교황의 품위는 황제에게서 기원하며 교황의 임명과 제정은 황제의 권위에서 나왔다 △품행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나 베드로의 대리자가 아니다 △교회적 순종은 사제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성경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위클리프의 45개 명제에 대한 단죄는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며 가톨릭적이 아니다 △대죄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세속의 군주, 고위 성직자, 주교가 아니다.

후스는 자신의 주장이 결코 이단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또 이단적 주장을 철회하라는 권유에 대해서는 철회할 것이 없다고 거부합니다. 공의회는 결국 제15차 전체회의에서 후스를 이단으로 단죄하고 화형선고를 내립니다. 후스는 그날로 국가 법집행기구에 넘겨져 화형당합니다. 공의회는 또 당시 보헤미아 지방에서 유행하던 평신도의 양형 영성체를 금지하면서 평신도에게 양형 영성체를 해주는 사제를 단죄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공의회는 후스를 변호하러 콘스탄츠에 와 있던 동료 히에로니무스를 이단으로 단죄하고 화형에 처합니다.

또 공의회를 앞두고 '포악한 군주가 있다면 그 폭군을 살해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공의회는 이 문제를 다룬 끝에 '폭군에 대해 아무나 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신앙과 윤리에 어긋나는 오류이며, 국가와 국왕에 대한 불충이라며 단죄했습니다.
 
콘스탄츠 공의회는 1418년 4월 22일 교황 마르티노 5세 주재 하에 45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폐회합니다. 이로써 공의회는 3년 6개월의 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을 최고로, 제도교회 비난한 위클리프 이단자
그의 사상 추종자 후스와 히에로니무스 화형시켜
추후 후스파 결성돼 무장봉기, 10년간 후스 전쟁

공의회 결과와 그 이후

교회사에서 16번째 세계 공의회인 콘스탄츠 공의회는 40년 가까이 계속된 교회 대 분열을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비뇽 교황이었다가 공의회에서 폐위된 베네딕토 13세는 아라곤 국왕 영토인 발렌시아 페니스콜라 성에 머물면서 1423년 사망할 때까지 계속 합법적 교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사망한 후 아비뇽 추기경들은 후임 교황으로 클레멘스 8세(재위 1423~1429)를 선출합니다. 그런데 클레멘스 8세는 교황직을 사임하면서 추기경들에게 마르티노 5세를 합법적 교황으로 다시 선출토록 합니다. 이로써 이중 교황으로 인한 서구 대이교가 최종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폐위된 요한 23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2년 이상 감옥이 갇혀 있다가 1417년 12월 공의회 결정으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후 마르티노 5세 교황과 화해한 그는 투스쿨룸-프라스카티의 주교급 추기경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선종합니다.

그렇다면 서구 대이교 당시의 교황들 가운데 적법한 교황 계보에 있는 교황들은 누구일까요? 교회는 로마 교황들인 우르바노 6세, 보니파시오 9세, 인노첸시오 7세, 그레고리오 12세를 적법한 교황 계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콘스탄츠 공의회가 채택한 교령 '헥 상타'와 '프레쿠엔스'는 교황보다 공의회가 우위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이후 학자들 간에 논란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 교령들은 교황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비상시기의 임시 방책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어쨌거나 이 공의회 우위설은 그 다음 공의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콘스탄츠 공의회가 얀 후스와 히에로무스를 이단으로 단죄해 화형에 처하자, 후스를 교회 개혁가로서뿐 아니라 민족 운동의 지도자로 여겨 따랐던 보헤미아 사람들은 격분합니다. 이들은 후스를 순교자로 떠받들며 후스파를 결성한 후 무장봉기를 일으키는데, 10년이나 중부 유럽을 공포로 몰어 넣었던 이 전쟁을 후스 전쟁(1420~1431)이라고 합니다.

평화신문 2011. 10. 16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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