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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1311. 10. 16 ∼ 1312. 5. 6 / 클레멘스 5세 재위시(1305-1314) 배경 중세 마지막 공의회인 이 비엔느 공의회는 보니파시우스 8세(1294-1303)의 후계자인 클레멘스 5세 교황이 소집해 비엔느에서 개최되었다. 그 당시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교황에 대해 '성전기사수도회’의 폐지를 주장했으므로, 이에 대해 공의회 교부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1311년 10월16일에 약 180명의 주교들의 참석 하에 열렸다. 이 공의회의 목적은‘성전기사수도회’의 문제해결, 성지회복, 교회개혁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함이었다. 과정 교부들은‘성전기사수도회’의 폐지 요청의 근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투표를 행했다. 그러나 교황은 왕의 압력에 굴복해 기사수도회를 폐지시켰다. 1312년 3월 6일의 제3총회에서 교부들은 성서 해석을 더욱 잘 행하기 위한 것과 또 비신자들의 개심에 대한 것과 주요한 여러 대학에서 히브리어, 아라비아어, 칼데아어 등의 강좌를 개설 할 것을 결정하였다. 결과 및 의의 공의회 결과 주요 결정 사항으로 공의회는 성전기사수도회 해산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프란치스코회의 페르루스 올리비의 3명제를 배척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그리스도의 옆구리는 십자가상에서‘구세주가 죽으신 후’에 군인의 창에 의해 열렸다. 2) 이성적 혹은 지성적 영혼은 본질적으로 신체의 형상이다. 3) 세례 때 어린이는 어른과 같이 성성의 은총과 모든 주입덕(注入德)을 받는다. 교회개혁령 반포. 프란치스코회의 청빈 논쟁. 이 공의회는 중세의 마지막 공의회였으며, 교황에 의해 소집된 공의회였다. 공의회의 중심 의제는 대부분 교회의 개혁에 관한 것으로서, 교회를 세속의 권력에서 벗어나게 하고, 성직자들의 풍기를 정화하고, 규정 반포로서 교회의 규율을 부흥시키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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