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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노첸시오 3세 교황이 이탈리아 수비아코 베네딕도 수도원에 준 증여 문서. 교황은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수도회 개혁과 쇄신을 위해 3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열도록 규정했다. 출처=한국가톨릭대사전 시기 : 1215년 11월 11-30일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소집한 제12차 세계 공의회 배경 이 공의회는 여러 그리스도교 왕국사이에서 발생한 분쟁들을 해결한 뒤에 그 일치를 도모하고, 이스라엘 성지회복을 위한 십자군 운동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교회 전체의 개혁을 시도하려는 것이었고, 또한 청빈사상을 내세우면서 교회를 비난하던 알비파와 같은 교회내의 이단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리게 되었다. 과정 중세 교황권의 절정기인 1213년 인노첸시오 3세가 동·서방 교회의 모든 총대주교와 대주교, 성직자, 그리고 그리스도교 국가의 제왕들에게 공의회 개최사실을 통보함 → 412명의 참석통보 → 2년간의 준비 → 1215년 11월 11일 전 세계 800명의 자치 수도원장과 수도회의 장상, 각국 대사들이 참석한 중에 공의회 개막 → 3회의총회 → 11월 30일 폐막. 결과 및 의의 ① 개혁 - 정결에 위배되는 생활을 하는 성직자의 교회록 박탈, 술집 출입 및 향연장에서 밤을 넘기는 행위 금지, 평신도 권력자에게 했던 충성 서약금지, 사제가 비윤리적 관습에 젖어들지 않도록 권고하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막론하고 어떤 형태의 부도덕한 요소라도 과감한 개혁을 단행 ② 성사 - 성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가르치도록 함, 성체는 안전한 곳에 보존되어야 함, 부활대축일에 영성체는 의무, 고해비밀 누설 않되게 할 것, 주교는 적합하고 능력 있는 인물만 서품 되도록 선별할 것, 혼인에 있어서 서약의 중요성 강조, 혈족간의 결혼은 금지. ③ 교회 재산 - 사목 직무와 관련된 교회록 겸임을 금지, 교회록 상속을 금지, 교회의 평신도 소유주와 사제와의 재정관계, 십일조의 관리 및 이용, 성인의 유해 보관과 현시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할 것, 자선모금은 교황이나 주교의 위임장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하며 절제있게 할 것. ④ 수도회 - 수도회 3년에 한번씩 정기 총회 개최하여 장상 선출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할것, 수도원 원장은 금전거래를 통해 주교직을 받을 수 없다. ⑤ 소송 - 범법행위 다각도에서 근절시킬 것, 이단 심문은 신중하게 처리할 것. ⑥ 형법 - 원칙적으로 고리대금행위 배척, 유대인은 그리스도인과 구별되는 복장을 해야 하고, 성주간 동안에는 외출을 삼가고, 그리스도인 위에 군림하는 공직 맡을 수 없음, 개종한 유대인은 그들의 관례를 포기할 것. 이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미 파리 교회회의와 루앙 교회회의 등 여러 지역에서 열린 교회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이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기존 교회 교회회의에서 결의된 사항들의 반복이라고 하더라도 트리엔트 공의회 이전에 교회회의 규정들을 성문화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의, 윤리, 규정, 교회조직 등 전통적인 원리가 균형 있게 당시의 상황에 적응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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