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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라테라노 공의회가 열린 로마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 옛 성전은 화재로 없어지고 지금 모습은 후대에 재건된 것이다. 시기 : 교황 갈리스도 2세가 1123년 사순절(3. 18-4. 6)기간 동안 소집한 제9차 공의회 배경 보름스 정교조약(1122. 9. 23)으로 성직 서임권 논쟁을 종결지은 갈리스도 2세는 교황 레오9세, 니콜라오 2세, 그레고리오 7세, 우르바노 2세 등 여러 선임 교황들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는 교회의 성직 서임권 논쟁과 그레고리오 개혁 정책으로 교황의 권위가 매우 증대되고 강화되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교황 갈리스도 2세는 독일 황제 하인리히 5세와 맺은 서임권 논쟁의 종결을 재확인하고, 10여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싸움과 대립 교황 그레고리오 8세와의 이교 분쟁 이후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공의회를 소집하였던 것이다. 과정 보름스 정교조약을 세계공의회에 의해 인가시키려고 주교들을 라떼란 대성당에 소집 → 1123년 3월 18일, 사순 제3주일에 열림 → 보름스 정교조약의 승인, 교회와 사제직의 개혁에 대한 22개조 규정 반포 → 그해 4월 6일 폐막 결과 및 의의 ① 성직 서임에 관한 개혁 - 성직매매금지, 주교 서품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교회법에 따른 선출의 필요성, 단계적인 성직 서품 등 ② 성직자 생활의 쇄신 - 수도자 차부제 이상 성직자의 축첩금지, 차부제 이상의 성직자와 거주할 수 있는 여성의 제한 조건 ③ 교회 재산 관리와 교황령 보호 - 평신도 교회 재산의 소유권 가질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권한 모두 주교에게만 있음. 교회 재산 보호 및 침탈 엄금, 교황령인 베네벤또의 침략을 파문으로 금지 ④ 체계적임 사목권의 질서 확립 - 새로 사목을 담당하는 성직자는 주교의 동의 얻을 것, 수도자들 신자들 대상으로 사목적인 직무 수행 못하며, 또한 소속 주교에게 순명하고 주교의 사목권에도 순명할 것 ⑤ 기타 - 주교로부터 파문 당한 자 다른 주교나 수도원장이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것 금지, 혈족장애에 대한 규정, 십자군에 대한 3가지 특권 및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규정 등. 이 공의회는 도덕적인 개혁과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를 도모하고, 보름스 정교조약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모든 교회에 대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데에 많은 공헌하였으며, 교회의 당면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레고리오 개혁운동을 정착시켰고, 후대의 교회들이 쇄신할 바탕을 마련하여 로마 주교좌의 기능과 위상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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