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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에 있는 성 라테라노 대성전 전경. 시기 : 1139년 3월 4-9일 동안 교황 인노첸시오 2세가 소집한 제10차 세계공의회 배경 이 공의회가 개최되기 전 1130년 교황 선거에서 인노첸시오 2세와 아나글레토 2세가 이중으로 선출되자 분열·대립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 일은 결국 1138년에 아나글레토 2세가 사망함으로서 종결되었다. 그래서 인노첸시오 2세 교황은 분열로 인해 야기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해 공의회를 개최하였다. 과정 1139년 4월 3일 개막 → 500-1000여명의 주교와 대주교, 대수도원장이 참석 → 4월 8일 교리와 교황의 권위, 주교, 성직자, 수도자, 교회의 권리 등의 제반 문제를 다룬 30개의 교회 법규 공포 → 4월 8일 폐막 결과 및 의의 ① 성직 서임 - 성직매매의 금지, 그로 인해 성직에 오른 자는 박탈, 사제의 아들 서품 금지, 주교 선종 후 3개월 내에 교회법에 따라 선출할 것, 이교와 이단에 의한 성직임명은 모두 무효로 인정. ② 성직자 생활의 쇄신 - 주교와 성직자들은 하느님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함, 성직에 서품된 자가 결혼이나 축첩 생활하는 것은 성직 박탈, 수도자와 의전 사제들은 민법와 의학을 배울 수 없음. ③ 교회 재산 문제 - 평신도의 교회 소유와 교회의 십일조에 대한 수입 갖는 것 및 고용된 사제에게 교회 맡기는 것 금지, 모든 교회 소속 사제 있어야 함, 교회록의 상속 금지, 평신도의 교회록 수여 금지. ④ 성사 생활 - 가식적인 참회금지, 성사를 인정하지 않는 자 제재 받아야 함, 견진성사, 병자성사, 장례미사의 경우에는 무료로 집전해야 한다. ⑤ 일상 생활에 관한 규정 - 한번 주교로부터 파문당한 사람은 다른 주교가 교회에 받아 들일 수 없음, 재산횡령 단죄, 성직자, 수도자, 순례자, 상인, 농부에 대한 안전보장, 신의 휴전준수 의무, 고리대금업 금지 등 사제, 수도자, 신자의 품행을 정화하고자 하는 법령. 제2차 라떼란 공의회는 새로운 규정을 공포하지 않았다. 제1차 라떼란 공의회에서 이미 공포된 규정 중에 사제들의 사치, 친족간의 결혼 문제와 같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한 지역 공의회에서 결의된 몇몇 규정들만을 첨가하였을 뿐이다. 사목의 중심인 본당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교회의 소유물을 분배하는 것은 주교의 판단과 권한에 예속시켰다. 사실상 이 공의회는 교황 그레고리오 7세의 개혁과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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