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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라테라노 공의회가 열린 라테라노 대성전의 압시드(중앙 제단 뒤에 반 원형으로 들어간 부분)의 모자이크 화. 이 모자이크는 13세기에 제작됐다. 시기 : 1179년 3월 15일 ∼ 19/22일 동안 알렉산델 3세가 소집한 제11차 세계 공의회 배경 1159년 알렉산델 3세 교황(1159-1181)의 선거에 뒤이어 시작된 대립교황에 의한 교회 분열이 1177년 베네치아에서 교황과 황제사이의 조약으로 종식되면서 정치·종교적인 오랜 혼란 끝에 교황 알렉산델 3세는 교회를 정상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교황은 무엇보다도 이교로 인한 치명적인 타격을 치유하여야 했고,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성직자와 주교들의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계각층 모두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과정 교회를 쇄신하는 데에 조언을 줄 수 있는 주교들에게 공의회 소집 통보 → 300여명의 주교들과 다수의 대수도원장과 고위 성직자들이 참석 → 공의회가 특별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회의에 대한 교황의 권한을 강조 → 3월 19일에 27개의 법규 공포 → 이 결정사항들이 후에 ≪그레고리오 교회법전≫에 수록되었다. 결과 및 의의 ① 성직자 양성과 서품 - 가난한 이를 위한 국민학교와 성직자 양성을 위한 학교 설립, 주교로 선출되기 위한 연령, 출생, 학문적 조건을 규정. ② 성직자 생활의 쇄신 - 성직자들 검소한 생활할 것, 고위 성직자 과분한 선물 받지 말것, 어떤 성사를 집행하는 데에 금전 거래하는 일 금지, 교회 직무는 공석이 아닐 때는 절대 그것을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성직자들 축첩이나 무절제한 생활할 경우 교회록 박탈, 성직자에게 금지된 직종 수행 금지 등. ③ 수도생활 쇄신 - 부당한 세금 징수 금지, 자선수도회와 성전 기사 수도회에 대한 규정, 수도회 입회자에 관한 규정. ④ 교회재산 - 특정인이 2-3개의 교회를 혼자서 맡아 관리하거나 그 교회록을 이중 삼중으로 받는 것을 금지, 교구장의 인가에 의해서만 교회 관리 맡을 수 있음, 평신도의 십일조 의무 강요 금지, 교회록에 대한 성직자의 유언집행이나 제3자에게 양도 금지, 성직자와 교회의 면세 문제에 관한 규정. ⑤ 이교와 이단 - 대립교황에 의한 서품은 무효, 카타리파 등의 이단자들과 약탈자들에 대한 제재 규정 ⑥ 일상 생활 - 위험한 기마 시합 금지.‘신의 휴전’준수. 성직잔, 수도자, 순례자, 농부에 대한 안전보장. 나환자들은 그들을 위한 교회와 사제 가질 수 있으며 십일조 면제.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제재. ⑦ 유대인과 사라센 - 사라센과 해적들에게 협조한 사람은 파문, 유대인과 사라센에 대한 제재규정 ⑧ 기타 - 소송에 관한 규정, 교회공동체에서 다수결에 의한 결정 문제, 각 교회에서 1인 장상 체제의 단일성을 유지하는 문제 교황권의 권위가 회복되지 않았고, 교회의 만성적인 관습 및 해당자의 기득권 행사로 인해 위의 결정 사항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 공의회는 교회법사상 교황권이 점차 강화되면서 그와 함께 교회 안에서의 개혁도 추진되는 등 중요한 공의회로 평가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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