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과. 교회의 법규 】
◎ 교회법이란? 하느님 백성의 모임인 교회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과 사명을 달성하며 존 속 발전하기 위하여 교회법을 제정하였다. 교회법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 은 일치를 이루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가톨릭교회가 제정한 법규 중 다음의 여섯 가지 규정들은 가톨릭 신자 라면 누구나 꼭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이다. ◎ 첫째 법규(주일과 대축일 미사에 참례해야 한다) 교회법은 신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에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함께 모여 거행하는 미사성제에 참례할 것을 요구한다. 의무라고 여기지 말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미사에 참례하는 날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 예수부활 대축일 이다. 또한 한국 주교단이 신자들에게 의무축일로 정한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1월1일)과 ‘성모승천 대축일’(8월 15일)이 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이나 의무축일에 미사참례의 의무를 이행 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예절로 그 의무를 대신하거나,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 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그래도 주일의 의무를 궐하였기 때문에 고해성사는 꼭 보아야 한다. ◎ 둘째 법규(규정된 단식과 금육제를 지켜야 한다) 교회법은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육식을 자제하는 금육제가 지켜져야 하 며, 재의 수요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시고 죽으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제와 금식제가 지켜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육제를 지켜야 하며, 만 18세부터 만 60세는 금식제를 지켜야 한다. 단식과 금육으로 절약된 양식은“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 금식은 한끼는 굶고 한 끼는 조금 먹고 나머지 한 끼는 제대로 먹는 것 이다. 단식의 의무는 노약자나 임산부, 환자난 중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특별히 허락받은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면제된다. ◎ 셋째 법규(적어도 일년에 두 번 고해성사를 받는다) 한국 교회는 매년 적어도 두 번(성탄, 부활)자기의 중죄를 성실히 고백 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주님의 거룩한 몸을 받아 모실 수 없으 므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받는 화해의 성사를 통해서 세례 때 받은 은총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봄 판공(사순절)과 가을 판공(대림절)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대죄를 범하고도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채 성체를 모시면 주님의 몸을 모독하는 독성죄(瀆聖罪)에 빠지게 된다. ◎ 넷째 법규(적어도 일 년에 두 번 영성체를 한다) 모든 신자는 적어도 영성체를 매년 두 번은 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성체를 받 아 모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며,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른 어린이는 첫 영성체를 시킬 의무가 있다. 대죄 중에 있는 사람은 고해성사를 받지 않으면 영성체를 할 수 없지만 중대한 이유가 있거나 고해성사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면 완전한 통회 (상등통회)를 한 다음 가능한 빨리 고해 성사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영 성체를 할 수 있다. - 성체를 모시기 전에는 교회에서 명한 공복제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성체를 모시기 한 시간 전에는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음식도 삼가야 한다) ◎ 다섯째 법규(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교회는 신자들의 것이다. 신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유지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무금과 헌금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교무금은 구약의 십일조에서 비롯되며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는 신앙고백 행위로서 오늘날에도 이 십일조의 정신을 살리도록 교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교회는 이 교무금과 헌금을 교회유지와 교회사업, 즉 사제, 수도자, 전교자, 교리교사, 사무장 등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비, 신학생 양성비, 교회의 운영과 관리비, 선교 사업과 구제 사업비로 사용한다. - 이사를 하면 교적을 거주지 관할 본당으로 옮겨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 도록 해야 한다. ◎ 여섯째 법규(유효한 혼인을 위해 혼인 법규를 지켜야 한다) 가톨릭 신자는 혼인성사에 관한 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혼인은 하느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성사이므로 교회 안에서 유효하게 거행되어야 한다. 신자들끼리 혼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쩔 수 없이 비신자와 혼인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미리 교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관면 이라고 한다. 비신자가 가톨릭 신앙을 갖지 않는다 해도 배우자의 신앙생활을 방해해 서는 안 되고, 자녀들은 반드시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고 가톨릭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혼인 예정자는 적어도 혼인하게 1개월 전에 본당 사제와 의논하고 혼인 과 가정에 관한 교리를 교육받아야 한다. 혼인 당사자는 될 수 있는 대로 혼인 전에 견진 성사와 고해 성사를 받아야 한다. ◎ 교무 행정 세례 받은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교적이 있다. 교적은 신자 개개인의 세례, 견진, 혼인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사할 경우에는 교적을 거주지 관할 본당으로 옮겨가야 한다. 한편 신자가 영세한 본당은 신자의 세례 사실을 세례대장에 기록하고, 100년 이상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혼인이나 취직 혹은 진학을 위해 세례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자기가 세례 받은 본당에서 세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 다.
출처 : 미사의 종소리
글쓴이 : 청하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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