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에 관한 교령 해설 3 |
교령은 어떤 성격을 갖는가? |
[수원교구 인터넷신문 2008-10-30] |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련한 수원교구 교구장의 교령」에 대한 해설 3
지난 10월 7일 수원교구장 주교가 반포한 교령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모든 신자들에게 소위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를 금(禁)하라고 내린 일반교령(법률)과, 이 금지의 법률에 대하여 각 신분별(身分別)로 지킬 방식을 더 자세히 규정하여 그 준수를 촉구하는 일반집행교령(시행령)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령은 입법권자인 교구장 주교의 권한으로 제정된 것으로, 행정행위의 집행권자에 의해서 발령되는 행정교령과는 구분된다.
이렇게 교구장 주교가 하나의 교령에 일반교령과 일반집행교령을 동시에 제정하게 된 이유는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에 대한 금령이 구체적으로 준수되기를 바라는 입법권자의 의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원교구장 주교는 친히 그런 의도였다는 것을 수차례 언급하였다.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련한 수원교구 교구장의 교령(법률)」은 모든 신자들이 교도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특별히 교구설립 미리내 세 수도회를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교구장 주교는 2008년 9월 3일 미리내 수도회들이 발표한 선언문 - “본 수도회들은 회헌에 따라 생활하기로 다짐하며, 인류복음화성의 지침과 설명을 따를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본 수도회들은 교회 교도권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가르침’을 충실히 따를 것이며, 교회법에 의한 교회의 권위들에게 합당한 존경과 순명을 할 것입니다.” - 을 존중하며, 세 수도회들이 작성한 이 선언문이 교회생활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권위로서 교령을 제정한 것이다.
인류복음화성(성청)은 2008년 3월 14일에 수원교구와 ‘미리내 수도회’ 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관으로 박문수 신부를 임명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는 수도회들에 어떠한 결정적인 역할을 지니지 않음을 밝히는 선언문을 발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계시를 개인적으로 믿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를 다른 이에게 믿도록 주장할 수 없도록 당부하였다(Prot 0816/08). 성청은 “황 데레사의 체험을 열심한 한 사람의 체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유산과 일치하는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합법적인 교회의 권위(교구장 주교와 성좌)이다.”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신앙의 완전성과 통일성을 옹호하는 것은 주교의 합법적인 권위이다. ‘진리를 더욱 탐구할 정당한 자유’는 합당한 학자들에 의하여 준엄하고 진정한 신학적인 탐구를 위한 자유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더 깊은 탐구의 결과’가 교회의 교도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합법적인 교회의 권위이다. 만일 그 추정되는 ‘진리에 대한 더 깊은 탐구의 결과’가 신자들에게 혼동과 악표를 주게 되면, 교회의 권위(교구장 주교)는 신자들의 영적인 선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것을 제한해야하는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고 해석하였다(Prot. 2548/08).
인류복음화성의 지침과 설명을 종합하여 보면, 교구장 주교는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에 관한 전반적인 판단의 권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원교구장 주교는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에 대한 판단이 본인에게 있음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에 관한 전반적인 추이를 지켜보아 온 교구장 주교는 1957년 대구교구 서정길 주교의 금령, ‘미리내 수도회’의 회헌과 사적계시는 상관없다고 밝힌 신앙교리성의 공문, 한국천주교회 신앙교리위원회가 발행한 ‘올바른 성모신심’을 근거로,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는 신앙의 유산과 일치하지 않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교도권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고, 이에 대한 탐구는 신자들의 영적 선익에 해롭다고 판단하여, 모든 이에게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련한 것을 금하는 일반교령을 반포한 것이다.
무엇보다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밀접한 연관을 갖던 미리내 세 수도회가 공동명의로 교회의 권위(교구장 주교)에게 존경과 순명을 약속하자, 교구장 주교는 이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미리내 수도회’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련한 금지 법률을 더 잘 준수하도록 일반집행교령(시행령)을 발령한 것이다.
일반교령과 연계된 일반집행교령은 다른 어느 신분보다 미리내 세 수도회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는 ‘미리내 수도회’의 설립부터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참으로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수도회의 영적자산(카리스마)과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구장 주교는 교도권에서 벗어난 사적계시를 수도회의 영적자산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교구장 주교는 ‘미리내 수도회’가 대구교구 서정길 주교의 금령(황 데레사와 관련되는 모든 것에 대한 금령, 즉 계시, 경문, 기록, 그림, 예언, 전파, 집회, 토론, 영신지도들을 금한 것)에 어긋나게 받아들인 기도문, 무궁화 성모상, 서적, 문서 및 자료들을 수거·정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미리내 수도회’를 사적계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엄한 자부적 사랑이며 가르침인 것이다. ‘미리내 수도회’의 일부 회원들은 교구장 주교의 이러한 자부적인 사랑과 가르침(일반교령과 일반집행교령)에 대하여 불만이나 불순명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모습은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약속한 이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이다.
교령의 많은 부분이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련되어 있고, ‘미리내 수도회’와 연결되어 있지만, 교구장 주교는 한국천주교회의 모든 성직자들에게도 바른 목자로서의 직무수행을 권고하고 있다. 어렵고 복잡한 세상 안에서 고귀한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각종 사적계시나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살펴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계를 맺은 이들은 교회의 온전한 친교에로 돌아오도록 권하며, 완고하게 불순명하는 이에게는 교회법적 제재도 허가하고 있다.
그리고 교령은 수도자들에게도 수도회 내에 사적계시의 내용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교령은 평신도들에게 성경의 공적계시와 교회의 정통 가르침에 충실하도록 권고하면서, 이미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에 물들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해성사로 교회의 친교 안에 머물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수원교구장 주교가 제정한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련한 교령」은 다양한 신분(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에 속한 이들과 단체들(미리내 세 수도회 및 교회 단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자 공동체의 공통 규정이며, 이 공통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하려는 일반집행교령(시행령)도 함께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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