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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데레사 사적 계시에 관한 교령(1)

독서는 머리로 떠나는 여행,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 2009. 1. 31. 10:00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에 관한 교령 해설 1
교도권에서 벗어난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
[수원교구 인터넷신문 2008-10-20]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련한 수원교구 교구장의 교령」에 대한 해설1

 
 

 황 데레사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탈혼 중에 천주성삼과 성모님, 천당·연옥·지옥 등의 환시를 보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그녀의 이러한 환시를 ‘성삼은혜’라고 하며 따르는 이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현상과 상황을 파악한 당시 대구교구장 서정길 주교는 1957년 1월에 조사위원회(5명)를 구성하고,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서정길 주교는 조사 결과, 그녀가 경험했다는 묵시, 발현, 계시, 예언 등의 모든 사건들과 현상들은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며 이를 1957년 2월 2일에 교령으로 반포하였다. 그리고 이 교령을 통해 황 데레사와 관련된 모든 것, 곧 계시, 경문, 기록, 그림, 예언, 전파, 집회, 토론, 영성지도들을 금지시켰다. 이 금령에는 황 데레사와의 상호 연락, 방문, 서신 등에 대한 금지도 당연히 포함되었다. 이 금령은 1954년 3월 15일자 서정길 주교와 서울대교구 노기남 대주교의 금령과 1955년 2월 27일자로 대구교구장 서리 서 베르나르도 부교구장이 취한 엄중한 경고의 연장선이었다. 그 후 안동교구장 두봉 주교도 그러한 활동을 금하였다.

 

 
[▲ 자료사진 : 해설 내용과 상관없음]

 또한, 1997년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는 황 데레사와 관련된 사건들을 잘못된 성모신심에 기생하여 전파되는 잘못된 사적계시로서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교리를 해치는 운동으로 단정하였고, 그녀와 관련된 서적들은 신앙과 교리를 해치는 것으로 다루었다.

 1998월 3월 당시 주교회의 의장이던 정진석 주교(현 추기경)는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 문제는 이미 오래전의 일로, 관할 교구장들이 내린 금령은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서정길 주교는 정행만 신부에게 성삼은혜와 무관한 수도회의 설립을 허락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의 미비로 수도회 설립이 지연되었다. 그 후, 전(前)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에 의하여 ‘미리내 수도회’가 교구설립 수도회로 교황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교황청의 인가 후, ‘미리내 수도회’의 황 데레사 추종자들은 지속적으로 ‘황 데레사의 묵시(계시)에 의해 수도회가 시작되었으며, 황 데레사의 성삼은혜는 교황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1995년 신앙교리성에서는 공문을 통하여 “수도회는 수도회대로 인준한 것이지 황 데레사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현(現) 수원교구장 최덕기 주교는 미리내 수도회 장상들을 불러 모아 서 주교의 금령이 현재에도 유효하며, 그 금령은 수원교구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도 지켜져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 당부 중에는 황 데레사의 가르침과 글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2000년 9월, ‘미리내 수도회’는 수원교구장 최덕기 주교에게 황 데레사가 묵시 받았다는 ‘묵주기도 간주경’과 ‘성삼기도문’을 인준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최덕기 주교는 그것이 교회의 공적인 기도문의 틀에서 벗어난다는 것과 교회의 공동체적 신심을 저해하는 사적인 기도로 판단됨을 이유로 인준하지 않았다.

 이러한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 문제와 결부된 다른 문제들과 수도회의 내적 통치, 재산상의 관리 등에 있어, 수원교구장 주교와 수도자담당 교구장대리의 지도와 감독에 불만을 가진 ‘미리내 수도회’는 2회에 걸쳐 직접 교황청에 탄원서 형식의 편지를 올렸다. 그러나 그때마다 교황청에서는 지역 교구 직권자를 따를 것을 명했다. 수도회가 2회에 걸쳐 보낸 그 서신들 가운데에는 사실에 벗어난 위증도 포함되었다.

 수원교구는 1983년에 미리내 성지의 개발과 유지 발전 및 보존·관리를 ‘미리내 수도회’ 측에 맡겼다. 그러나 ‘미리내 수도회’ 측은 수원교구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의 실천과 미리내 성지의 고유성(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영성과 정신을 나누는 성지)을 내려놓고, 미리내 성지를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의 내용을 전하는 유포장소로 삼았다. 그리고 교구장에 대한 무고와 위증, 이해할 수 없는 성지관리 및 운영, 불분명한 재정관리, 성지인근 개발문제에 대한 대책 미비 등이 일어났다. 이에 교구는 이를 이유로 2005년 성지관리 운영권을 회수하였다.

 교회의 권위(교구장 주교)는 ‘미리내 수도회’ 측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어떠한 책벌도 내리지 않고 미리내 성지를 온전히 회복하며, 교구설립 수도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고심하였다.

 그러나 수도회 측은 또다시 탄원서를 교황청에 보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에서는 박문수 신부를 수원교구와 미리내 수도회 간의 중재관으로 임명하고, 몇 가지 사항을 지시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황 데레사에 의해 전해진 사적계시들은 수도회에 어떠한 불가결한 역할을 하지 않음’과, ‘사적계시를 개인적으로 믿거나 혹은 믿지 않거나 자유스럽지만, 공동체나 신자들에게 혼란이나 추문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선언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박문수 신부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중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다. 박문수 신부는 인류복음화성에서 내린 지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인류복음화성에 질문서를 내었다. “사적계시를 개인적으로 믿거나 믿지 않거나”란 부분이었다. 교황청에서는 이에 대해 “수도회의 한 멤버이거나 혹은 다른 이거나 어떤 남녀이든 확신에 이른바 소위 사적계시를 믿을 수 있지만, 그 집안에서나 혹은 밖에서 다른 어떤 이가 그것들을 믿도록 주장할 수 없어야 한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리고 황 데레사의 영적체험은 열심한 개인의 체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소위 사적계시가 신앙의 유산과 일치할 수 있고, 그것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이고 공적인 판단은 합법적인 ‘교회의 권위’의 권한이다.”라고 인류복음화성은 해석하였다. 그리고 사적계시에 관한 논의에 대한 부분에서도 인류복음화성은 명확한 답을 주었다. “진리를 더욱 탐구할 정당한 자유라는 말은, 합당한 학자들에 의하여 준엄하고 진정한 신학적인 탐구를 위한 자유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더 깊은 탐구의 결과가 교회의 교도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교회의 권위(교구장 주교)의 권한이다. 만일 추정되는 진리에 대한 더 깊은 탐구 결과가 신자들에게 혼동과 악표가 된다고 교회의 권위가 판단한다면, 교회의 권위는 신자들의 영적인 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것을 제한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로써 사적계시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인가, 그 사적계시에 대한 논의나 탐구가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은 교회의 권위(교구장 주교와 교황)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상에서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의 형성과정과 이를 옹호하고 수도회의 근간으로 삼으려고 했던 수도회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계시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했던 ‘교회의 권위’(교구장 주교)의 모습을 보았다.
 


천주교 수원교구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