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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데레사 사적 계시에 관한 교령(2)

독서는 머리로 떠나는 여행,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 2009. 1. 31. 10:01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에 관한 교령 해설 2
왜 교구장 주교는 교령을 반포하였는가?
[수원교구 인터넷신문 2008-10-24]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련한 수원교구 교구장의 교령」에 대한 해설2

 

 

 지난 10월 7일 수원교구장 주교는 소위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련하여 모든 신자들(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에게 일반교령을 반포하였다. 왜 교구장 주교가 일반교령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반포했는가?

교구장 주교가 교령을 반포한 가장 큰 이유는, 소위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는 교회의 권위(교도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교도권은, 1957년 이후부터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는 정통 가톨릭교회신앙의 유산과 일치하지 않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며, 이에 대한 논의가 신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좋지 않은 표양이 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영적인 선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줄곧 가르쳐 왔다.

  

교구장 주교는 믿어야하고 도덕에 적응시켜야 할 신앙의 진리를 제시하고 설명하며, 믿어야 할 신앙의 완전성과 통일성을 더욱 적합하게 옹호해야 할 교회법적 책무가 있다. 이러한 교구장 주교의 책무를 교도권의 임무라고 한다. 교구장 주교가 교도권에서 벗어난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를 그대로 좌시한다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금지한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를 옹호하거나 신앙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을 교령으로 금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당연한 직무이다.

교구장 주교가 교령을 발표한 중대한 이유 중의 또 하나는,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련된 추종자들과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를 교조화하려는 미리내 세 수도회의 일부 수도자들이 가톨릭교회 안에서 반듯하게 존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톨릭교회 안에 존재한다’ 함은 베드로의 후계자 및 그의 친교 안에 있는 주교들에 의한 통치에 따름을 전제로 한다. 즉 교도권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가톨릭교회의 친교 안에 온전히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가톨릭교회의 친교 안에 온전히 있는 이들이라 함은 보이는 교회 조직 안에서 신앙 선서와 성사들 및 교회 통치의 유대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자들임을 뜻한다(교회법 제204조 2항, 205조 참조). 이번 교구장 주교의 교령은 황 데레사와 그의 사적계시를 따르는 사람들을 교도권 통치와 가톨릭교회 친교 안에 반듯하게 존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구장 주교가 교령을 반포한 세 번째 이유는,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에 대한 교도권의 명령을 순수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미리내 일부 수도자들의 ‘교도권에 대한 불순명’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교도권의 불순명이라 함은 교회의 권위(장상)의 합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완강한 불순명은 교회법적 제재의 사유가 된다. 교도권의 불순명은 바로 가톨릭교회의 온전한 친교에 머물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가톨릭교회의 친교에 머물지 못함은 배교(背敎)나 이교(異敎), 열교(裂敎)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교구장 주교는 자신이 맡은 지역 내에서 모든 신자들을 가톨릭교회의 친교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할 의무가 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구장 주교는 교령을 반포한 것이다.

교구장 주교가 교령을 반포한 네 번째 이유는, 성직자, 수도자, 신자들이 사적계시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계획을 단 한 번으로 완전하게 알려주셨다. 이 공적계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사건을 증언한 마지막 사도의 죽음과 더불어 종결되었으며 후대 사람들은 어떠한 내용도 이에 첨가할 수 없다. 하느님께서는 특별한 시기에 사적계시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개입하시지만, 그것은 신자들이 공적계시의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묵시 내용이 고상하다고 해서 반드시 초자연적일 수 없고, 초자연적 현상을 곧바로 신적계시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도권의 판단이 필요하다.

1957년 대구교구 서정길 주교가 금령을 낸 이유는,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가 신자들을 현혹시킬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리내 세 수도회는 서정길 주교의 금령이 발표된 이후에도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를 교조화(敎條化)시켜왔고, 신자들에게 전파해왔으며, 사적계시를 수도회 역사와 밀접히 연관시키고 수도회 카리스마의 근간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를 근거로-교구장 주교의 허락을 얻지도 않고-제3회 회원들과 후원회원들을 모집하여 교육과 홍보 등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교구장 주교는 미리내 세 수도회들이 금지된 내용을 기반으로 신자들을 현혹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교령을 반포한 것이다.

교구장 주교가 교령을 반포한 다섯 번째 이유는, 교구설립 수도회를 사적계시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미리내 세 수도회는 이번 교령이 수도회를 박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번 교령은 미리내 세 수도회들과 무고한 수도자들을 사적계시로부터 보호하려는 교구장 주교의 중대한 결정인 것이다.

 
미리내 세 수도회는 교구설립 수도회로서 교회 관할권자는 교구장 주교이다. 교구장 주교는 수도회의 자치를 인정하면서 설립부터 관리·감독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임 교구장이신 故김남수 주교는 당신 회고록에서 “앞으로 황 데레사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미리내 남녀 수도회를 만들 때는 그런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수도회 회헌의 내용을 작성할 때 내가 직접 작성했으며 그 내용을 전부 성경에서 뽑아 만들었다. 데레사의 메시지 내용은 회헌에 넣지 않았다. 그러나 통하는 것은 많다.”고 기술하였다. 김 주교가 “교황청에서 미리내 수도회를 인준했으니 그로써 데레사 문제까지 인준된 것이다.” 하는 식의 표현으로 교황청에 편지를 보냈더니, 교황청은 “그렇지 않다. 수도회는 수도회대로 인준한 것이지 사적계시까지 인준한 것은 아니다.”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미리내 세 수도회들은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를 교황청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다. 교황청은 그때마다 ‘사적계시에 대한 교의적 판단은 해당 교구장 주교에게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였다.

 

교구장 주교는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가 수도회의 발전과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며, 교도권과 잦은 마찰을 빚는 장애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신앙생활에 있어 장애요소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교구장 주교는 미리내 세 수도회들이 더는 사적계시로 인하여 부정적이고 어두운 영성에서 벗어나 게토화 되지 않으며, 다른 수도회들이나 교구와 친교를 이루고, 교회에 순명하며 정상적 수도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령을 반포한 것이다. 또한 인류복음화성의 지침에 따라 세 수도회들이 작성한 ‘교회의 권위에 존경과 순명을 약속한 선언문’(2008.9.3)이 사문화되지 않고,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를 깨끗이 정리하는 기회로 삼게 하기 위하여 교령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리내 세 수도회들은 교구설립 수도회를 지키려는 수원교구장 주교의 뜻을 따라 수도회 쇄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것은 교도권에 대한 수도회들의 완강한 불순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08년 10월 26일
천주교 수원교구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