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 교리/레지오교본해설

제16장 일반행동 단원 이외의 단원 등급 (92-103쪽 ; 교본 제33장, 258-273쪽)|

독서는 머리로 떠나는 여행,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 2011. 7. 1. 22:18

레지오의 목적에는 단원의 개인 성화도 포함되어 있다. 프랭크 더프는 개인 성화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그는 개인 성화의 수단으로서 특히 영성체를 포함한 미사참례와 성무일도를 중요시 하였다. 영성체는 하루 일과의 추진력이었다. 1914년 그는 사순절 동안 매일 미사 참례할 것을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미사 참례를 결심하여 그대로 실천하였다.프랭크 더프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 브라운(Brown)신부의 영향으로 1915년에 매일 성무일도를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가르멜 제3회에 입회했고 매일 성모소일과를 바쳤다. 1917년에는 성모 소일과가 아닌전체 성무일도를 바치기 시작하였다. 라틴어로 된 그 기도를 바치는 데 무려 세 시간이나 소요되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으나 기도서와 친숙해지자 소요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시편들과 성서 낭독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그는 성무일도를 하느님과 순수한 친교로 보고 여행할 때에도 그것을 지니고 다녔다.(cf. R. Bradshaw, Frank Duff, pp.43-44).

 

프랭크 더프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레지오 조직 체계에 일반 단원 외에도 더 높은 두 등급의 단원 즉 쁘레또레움(Praetorium)단원과 아듀또리움(Adjutorium)단원을 두어 뗏세라 기도문과 함께 성무일도를 의무적으로 바치도록 하였다.

 

1. 쁘레또리움 단원(Praetorian) (92-94쪽 ; 교본 258-260쪽)

 

쁘레또리움(Praetorium)은 고대 로마 군대의 정예부대이며 친위대였다. 쁘레또리움 단원은 일반 행동 단원보다 높은 등급의 행동 단원으로서 통상적인 의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신심 행위를 이행해야 한다 :

 

1)뗏세라에 있는 기도문을 매일 바칠 것,

 

2)매일 미사 참례와 영성체 할 것,

 

3)성교회가 공인한 일정형태의 일과나 일도를 매일 바칠 것. 특히 성무일도나 그 주요 부분, 이를테면 성무일도의 아침, 저녁 기도를 바칠것. 그리고 아침, 저녁 기도와 끝기도가 포함된 소성무일과도 허용된다. 교본 본문은 쁘레또리움 단원의 매일 미사참례 및 영성체, 그리고 성무일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

 

"쁘레또리움 단원은 교회의 신비체적 공동체 생활에 더욱 깊이 융합되고자 한다. 여기에는 말할 것도 없이 미사와 영성체가 그 주요 의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미사와 영성체는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성교회의 중심적 전례이기 때문이다.성교회의 전례에서 미사, 영성체 다음 가는 것은 성무일도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공동기도이다. 시편은 바탕으로 이루어진 성무일도에서 우리는 성령의 감도를 받은 기도문을 사용함으로써 성부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교회 공동의 목소리에 참여한다. 이런 이유에서 성무일도가 쁘레또리움 단원의 한 요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서을 묵상으로 대치할 수는 없다"(93쪽 ; 교본 258쪽).

 

쁘레또리움 단원은 개별 단원의 사적인 약속이며 조직의 별개 구성 단위가 아니다. 따라서 쁘레또리움 단원만으로 구성된 별도 쁘레시디움을 설립할 수 없다. 쁘레또리움 단원은 어디까지나 행동 단원의 한 등급에 지나지 않는다. 이 단원은 사적 약속을 하고 쁘레시디움 특별 명부에 올림으로써 자격을 얻는다.영적 지도자와 단장은 쁘레또리움 단원을 증가시키도록 힘써야 하며 이미 그 단원이 된 사람들로 하여금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환기시켜야 한다. 쁘레또리움 단원 확보에 강제성을 띠거나 특정 단원을 지칭하고 공개적으로 언급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단원 확보 때에 부득이한 경우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추가 신심 행위를 못해도 문제되지 않음을 일러두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스스로 이 단원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그 쁘레시디움에서 쁘레또리움 단원의 증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쁘레또리움 단원은 기도를 통하여 많은 단원들의 생활을 하느님과 더욱 밀접하게 결합하도록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하여 레지오의 주목적과 도달점이 단원들을 성화하는 것임을 한층 더 완전히 깨닫도록 만들 것이다.

 

2. 협조단원(94-103쪽 ; 교본 260-264쪽)

 

프랭크 더프는 1936년에 협조 단원들에게 "마리아는 하느님의 은총 계획에 필수적인 고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cf. F.Duff, Victory through Mary, pp.205-220).

그는 그 강연에서 레지오는 보급부대이며 기도부대인 협조 단원들에게 큰 신세르 지고 있지는 그들 또한 성모님 덕분에 백만 배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마리아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교본은 그 강연 내용을 인용, 발췌하고 있다.(97-98쪽 참조 ; 교본 264-265쪽 참조 ; 39장 1항, 273-281쪽 참조 ; 교본 413-425쪽 참조).

 

협조 단원이란 행동 단원의 임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레지오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레지오에 참여하는 가톨릭 신자이다. 협조 단원의 자격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서 입단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연령 제한도 없다. 협조 단원은 전투 부대에 대한 보급 부대의 구실을 한다.

 

협조 단원이 기도를 통하여 바치는 봉사는 전 세계에 걸친 레지오 사업과 영혼들의 구원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협조 단원의 기도는 지역 레지오를 바치는 것이 아니고 동정 성모를 위해 바친다. 따라서 고본 본문의 말대로 협조 단원은 직접 레지오를 위해 기도할 필요는없고 성모 마리아를 위향 지향으로 다음과 같은 봉헌의 기도를 날마다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원죄 없으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개자시여, 제게 허용된 기도와 활동 그리고 고통을 당신의 뜻대로 쓰시도록 바치나이다"(95쪽 ; 교본 261쪽).

 

1) 협조 단원의 구분

 

협조단원은 두 단계로 구분된다. 하나는 단순한 협조 단원(Auxiliary)이고 또 하나는 아듀또리움(Adjutorium)단원이다. 이 두 단계의 협조 단원은 레지오의 양 날개와 같다. 협조 단원을 많이 가지면 그 만큼 이 날개는 넓게 펴지는 것이며 그들의 충실한 기도는 박진감있는 추진력이 될 것이다.

 

(1) 첫 단계 : 협조 단원(Auxiliary)

 

첫 단계 협조 단원은 그냥 협조 단원 혹은 일반 협조 단원이라 부르며 기도하는 마리아 군단의 왼쪽 날개이다. 이 단원의 봉사는 로사리오 기도 5단을 포함한 뗏세라의 기도문을 매일 바치는 것이다. 이 기도문는 하루 중에 적절히 나누어 바쳐도 되며 로사리오 기도를 이미 어떤 지향으로 바치고 있는 협조 단원은 로사리오 기도를 별도로 바치지 않아도 된다.

 

(2) 윗 단계 : 아듀또리움 단원(Adjutorian)

 

아듀또리움 단원은 기도하는 마리아 군단의 오른쪽 날개이다. 아듀또리움 단원이란 일반 협조 단원의 통상적인 기도 봉사 이외에 매일 미사 참례와 영성체, 그리고 성교회가 인정한 성무일도를 한 가지 바치는 등 쁘레또리움 단원과 똑같은 신심 행위를 추가해서 이행하는 단원이다. 아듀또리움 단원의 일반 협조 단원에 대한 관계는 쁘레또리움 단원이 일반 행동 단원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와 같다.

 

일반 협조 단원은 아듀또리움 단원이 되도록 인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의 참된 길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레지오는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이 아듀또리움 단원이 되기를 특별히 갈망한다. "레지오는 성별된 이들과 하나되기를 바란다. 성직자, 수도자들은 기도의 생활과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끌어 가는 특별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영신적인 힘을 만들어 내는 영광스런 발전소의 구실을 한다. 이런 발전소와 효율적으로 연결됨으로써 레지오라는 기계는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힘으로 고동칠 것이다"(교본 본문).

 

성직자, 수도자들이 아듀또리움 단원이 되는 데는 이미 하고 있는 미사 집전과 성무일도 외에 극히 적은 의무가 추가될 뿐이다. 즉 로사리오 기도를 포함한 뗏세라의 기도를 하면 된다.

 

수도자 중에 소속 수도회의 규칙에 따라 성무일도를 바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아듀또리움 단원일지라도 성무일도를 바치지 않아도 된다.

아듀또리움 단원들의 기도는 레지오에 있어서 지렛대의 받침과 같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이루어진 아듀또리움 단원들의 기도야말로 지레받침으로서 레지오 마리애의 큰 힘이 된다.

 

2) 협조 단원들의 숙지사항(97-103쪽 ; 교본 264-272쪽)

 

교본 본문은 두 단계의 협조 단원 모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26항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몇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 협조 단원 모집과 돌봄(본문 d,e,f,g,j,1)

 

레지오는 협조 단원 모집과 돌봄에 힘써야 한다. 모든 쁘레시디움은 그 지역의 신자들을 모두 협조 단원으로 만들도록 힘써야 한다. 레지오 단원들은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로 하여금 협조 단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협조 단원 모집을 위한 목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가정을 방문하면 대개의 경우 환영을 받을 것이다.

 

다른 가톨릭 단체 회원들을 협조 단원으로 맞아들일 수 있다면 가톨릭 단체들을 한데 뭉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레지오의 협조 단원이 되면 행동 단원과 같은 이상을 품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협조 단원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후보자를 접촉하여 협조 단원의 의무를 충분히 알게 되고 그 의무를 꾸준히 이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협조 단원으로서의 봉사와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접촉과 돌봄이 필요하다.

 

(2)입단 및 협조 단원 명부(본문 x,z)

 

협조 단원 후보자의 이름은 3개월의 수련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시 명부에 기입됨으로써 예비 입단자가 된다. 수련기가 끝나면 쁘레시디움은 그 후보자가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는지를 확인한 다음 정식 협조 단원 명부에 그 이름을 올림으로써 정식 입단자가 된다.

 

부단장은 협조 단원 명부를 일반 협조 단원과 아듀또리움 단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보관한다. 이 명부에는 성명, 세례명,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이 명부는 상급평의회의 방문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영성 관리(본문 a,k,m,n,o,p,q,s)

 

협조 단원이 기도 봉사에 대해 가지는 관심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영성을 높이고 꾸준히 지속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아듀또리움 단원이나 행동 단원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레지오는 협조 단원의 영성을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① 협조 단원들로 하여금 로사리오회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은혜를 받도록 한다. 협조 단원     이 그 회에 가입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의무는 단지 이름을 올리고 권한을 가진 사제로부터 묵주     에 강복을 받는 것 뿐이다.

② 협조 단원들에게 '참된 신심' 또는 성모께 대하여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봉헌하는 신심을 설명해 주어      야 한다.

③ 협조 단원들끼리 작은 단체를 만들어서 자체적인 회합이나 대회를 가지도록 한다. 협조 단원들로 이루    어진 신심 단체는 레지오적 단체로서 레지오의 정신으로 더욱 열렬한 봉사를 지속할 수 있게 할 것이다.

④ 모든 협조 단원을 빠뜨리치안(Patricians)회에 가입 시킨다.

⑤ 협조 단원을 아치에스(Acies)행사에 참석 하도록 한다.

⑥ 사제 아듀또리움 단원들은 그들이 통상 드리는 미사 중에 특별히 마리아의 의향과 레지오를 기억하고     가끔 그런 지향을 둔 봉헌을 권장한다. 협조 단원들은 다소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가끔 같은 지향으로     미사를 드리도록 권장한다.]

 

(4) 참고사항

 

① 협조 단원이 뗏세라를 바칠 때 불러야 할 성모께 대한 호도는 "원죄 없으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개자     시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이다.

② 협조 단원은 정상적인 레지오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레지오 회합 없는 레지오 활동은 단헌에 위배된     다.

③ 협조 단원들도 다른 사람들을 레지오 봉사에 참여하도록 늘 마음써야 한다.

④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협조 단원의 기도문은 변경될 수 없다.

⑤ 협조 단원에게 뗏세라와 회원증의 대금 지불을 요규할 수 있다. 그러나 협조 단원과 관련되는 그 바의     회비들은 지불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