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 간 : 325. 5. 20 ∼ 7. 25(?) / 실베스텔 1세 교황(314∼335) 배 경 323년 가을, 콘스탄틴 대제가 리치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된 후,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몇 년전에 일어난 아리우스파가 동방의 많은 지방에 침투하여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알게되었다. 즉 성자의 신성에 관한 신학적인 대립으로 급기야는 성자의 성부종속론을 주장하는 아리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안티오카아파와 이에 반대하는 알렉산델 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알렉산드리아파로 분열되어 서로를 이단으로 단죄하여 교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분열과 혼란을 조성하였다. 이에 콘스탄틴 대제가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전령을 이용하여 제국의 모든 주교들이 참석할 공의회를 니체아에서 개최한다는 사실을 통고하였다. 과 정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토의를 시작하였고 먼저 아리우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루치아누스 추종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제안하였는데 그 가운데 중요 인물인 니코메다아의 에우세비오 주교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성자의 성부 종속설을 그대로 반영한 까닭으로 거부되었다. 그러자 체사레아의 에우세비오가 체사레아 교회에서 특히 세례예식 때 사용하던 신경을 제안하였는데, 이 신경이 니체아 신경의 기본 틀을 이루었다. 공의회에 참석한 주교들과 교부들은 아리우스파의 이단적 혐의가 있을 수 있는 표현들을 제거하고 성자의 신성을 보다 뚜렷하게 드러내도록 요구하였다. 오랜 토론 끝에 성부와 성자가 온전히 똑같은 하느님이라는 내용의 신경이 교회의 정통 신앙으로 공포되었다. 결과 및 의의 주요 결정 사항 - 아리우스파에 대한 이단 선언. 니체아 신경 - 성부와 성자 동질 성자의 신성에 관한 토론에서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성자의 성부 종속설을 거부하고, 성부와 성자가 온전히 똑같은 하느님이라는 소위 “니체아 신경”을 선포하는 첫 교의적인 정의를 내렸다. 파스카 축제일에 대해서는 니산달 14일에 거행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포기하고 춘분 이후 만월 다음 주일에 거행하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관습을 따르기로 하였다. 공의회 결정을 거부한 아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일리리쿰으로 유배되었다. “성부께 나신 천주의 외아들이시며, 천주로부터 나신 천주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천주로부터 나신 참 천주이시며, 성부와 동일한 본성으로(homousios),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니체아 공의회의 20여 개의 규정 성직자의 품위에 관한 법규 1. 자발적으로 장애가 된 자는 성지에서 제외한다. 2. 개종한 사람에게 서둘러서 신품을 주지 않는다. 3. 성직자들은 자기 가족이 아닌 여인과 동거하지 말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피해야 한다. 9. 사전의 정보 없이 부적격한 서품을 받은 사제의 서품식은 무효이다. 10. 사제로 서품된 배교자들은 그 직무가 정지된다. 17. 탐욕으로 가득 차고 폭리를 취하는 성직자는 성무를 정지시키고 성직자 명단에서 삭제한다. 교회조직 1. 주교 선출은 지역의 모든 이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신품예식은 적어도 3명의 주교에 의해 거행되어야 한다. 5. 본 교구의 주교에 의해 성직자나 평신도에게 선고된 파문은 법적인 힘을 가져야 하고 이는 규칙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되지 않기 위하여 그 지역의 모든 주교들이 사순절 이전에 한 차례, 가을에 한 차례 회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6. 산드리아가 관구 주교좌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특수한 교계 제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안티오키아와 다른 주(州)들은 종래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확인하였다. 7. 예루살렘의 주교가 관구 주교와 권리를 훼손함이 없이 명예적인 의장직을 보유함을 인정한다. 15. 주교와 사제와 부재는 다른 교회로 자리를 옮기지 말아야 한다. 이미 자기 교회에서 멀리 떠난 성직자는 자기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16. 자기 영역을 확장하려는 남용을 막기 위하여 소속 교구장의 승인 없이 성직자로 서품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적참회 11. 리치니우스 황제 박해시기의 배교자들 가운데 회개가 뚜렷한 자는 정도에 따라 3년이나 7년 간의 공적 참회 기간을 거쳐야 한다. 12.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군인이 군복무를 그만두고 입교하려면 박해 정도에 따라 3년이나 10년 간의 참회 기간을 거쳐야 한다. 13. 옛 규범에 따라 죽을 위험이 있는 자들에게는 영성체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14. 예비자로서 배교했던 자가 다시 입교하려면 3년 간의 참회 기간을 거쳐야 한다. 배교자와 이단자의 재입교 문제 19. 사모사타의 바오라파가 가톨릭 교회로 입교하려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하고 성직자들은 세례를 받고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가톨릭 교회 소속 주교로부터 서품된다. 전례 18. 부제가 주교나 사제앞서 영성체를 하지 못하며 부제들이 성체를 주교나 사제에게 영해 줄 수 없다는 조항으로 부제의 신분과 지위를 제한하였다. 20. 주일과 부활 시기 성령 강림 주일까지 무릎을 끓던 자세를 지양하고 서서 기도하도록 한다. |
|
'가톨릭 교회 교리 > 공의회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페소 공의회 (0) | 2016.03.05 |
---|---|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0) | 2016.03.05 |
공의회란 (0) | 2016.03.05 |
[교회사 속 세계공의회](16) 제2차 니케아 공의회(하)| (0) | 2011.07.01 |
[교회사 속 세계공의회](15) 제2차 니케아 공의회(787년)<상> (0) | 2011.07.01 |